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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5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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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7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