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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5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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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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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