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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①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분원을 둘 수 있다.<신설 1991.12.14>
①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분원을 둘 수 있다.<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