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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5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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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