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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5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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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