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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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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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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금 및 보조금등)
①대학병원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대학병원의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불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