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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5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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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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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직원 등의 임면)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