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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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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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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박물관 :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박물관은 박물관자료의 취급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종합박물관 : 서로 다른 2개 분야이상의 박물관자료를 취급하는 박물관
2. 전문박물관 : 력사·과학·산업·민속 및 향토사료등 특정분야의 박물관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박물관
③미술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 및 사립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