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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률제7217호(정부조직법)일부개정2004.09.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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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박물관 :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박물관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사립미술관· 대학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호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