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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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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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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예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공사의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