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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예산)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