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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보고시)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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