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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보 고시)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