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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7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1. 13.("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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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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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의4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유행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3.12.18.대령제18163호]
②중앙역학조사반은 30인 이내의 반원으로, 시·도역학조사반은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역학조사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시·도역학조사반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12.18.대령제18163호, 2006.1.13][[시행일 2006.1.14]]
1.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3.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4. 전염병 분야의 전문가
5. 법의학 분야의 전문가
6. 예방접종 분야의 전문가
7. 수의학 분야의 전문가
8.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④역학조사반은 전염병 분야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