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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75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 ("傳染病豫防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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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역학조사)
①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4.1.29]
③역학조사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시기·내용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