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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7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1. 13.("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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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7·7, 94·12·30, 99·7·23,2001.7.7.대령 제17296호, 2003·11·29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5.6.30 제18932호( 「철도사업법」 시행령), 2006.1.13] [[시행일 2007.1.1]]
1. 「주택법」 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 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 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 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 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6의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0.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8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