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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75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 ("傳染病豫防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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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소독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5·1·5, 97·12·13 법5454]
②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83·12·20,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