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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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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창업절차의 간소화)
①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각종 제도와 절차에 관한 간소화 방안,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방안 기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행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1·22,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개선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1·22,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