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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용역비의 지원)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역대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역대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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