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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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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업법」 제17조의1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제공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5.18] [[시행일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