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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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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해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중에 상속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4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18] [[시행일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