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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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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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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0조(사형집행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찰관, 검찰서기,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