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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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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0조(사형집행에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찰관·검찰서기·군의관과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검찰관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