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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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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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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4조(검찰관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69조제7호의 사유에 따른 재심청구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검사 또는 검찰관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