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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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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형법」 제291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약취·유인된 사람이 그와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이 진행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