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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형법 제291조의 죄를 범한 자에 의하여 략취·유인된 자가 그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이 진행된다.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형법 제291조의 죄를 범한 자에 의하여 략취·유인된 자가 그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