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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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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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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당사자의 참여)
①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6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