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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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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당사자의 참여)
①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6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