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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47호 전면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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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표하거나 제8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