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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0·1·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