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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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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1996.12.31>
②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제1항의 건강진단에 상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채용시의 건강진단을 제외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제1항 및 제4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⑥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1>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건강진단의 회수·검사항목·검진비용,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2000.1.7>
⑧제15조의2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진단의료기관"으로 본다.<신설 2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