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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73.3.14 교통부령 제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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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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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로운송차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견인자동차"라 함은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목적에 적합한 구조 및 장치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2. "피견인자동차"라 함은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에 적합한 구조 및 장치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3. "공차상태"라 함은 도로운송차량이 원료, 냉각수, 윤활유(예비타이야 및 예비부분품,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제외한다)를 만재하고 운행에 필요한 장치를 한 상태를 말한다.
4. "적재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도로운송차량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의 중량은 55키로그람(이하 "키로그람"라 한다)로 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하고, 물품은 물품 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한 것으로 한다.
5.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긴급 자동차를 말한다.
6. "임시운행자동차"라 함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의 하가를 받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축중"이라 함은 자동차의 차량 중심선에 평행한 1미터(이하 "m"라 한다)의 간격을 가진 연직면간에 중심이 있는 차량의 모든 윤하중의 총화를 말한다.
8. "윤화중"이라 함은 자동차의 1개의 차륜을 통하여 노선에 가하여지는 연직하중을 말한다.
9. "압축까스"라 함은 압출까스등 단속법시행령 제1조제6호에 게기된 제1종가연성까스중 프로판 및 브탄까스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 석유까스를 말한다.
10. "까스용기"라 함은 전호의 압축까스를 축적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11. "까스운송용기"라 함은 제9호의 압축까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차대에 고정되어 있는 까스용기를 말한다.
12. "위험물"이라 함은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1항의 물품을 말한다.
13. "가연성물"이라 함음 별표에 게기한 물품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제4호의 운행에 필요한 장치를 한 상태라 함은 전항 제3호에 규정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