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1항·제2항 및 제425조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허가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