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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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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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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금융위원회는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금융위원회는 제420조제1항·제3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4.12.30]
④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⑤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⑥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