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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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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회계년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청은 전항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