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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6019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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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