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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0166호 전면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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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와 그에 부속된 토지·건물이나 그 밖의 구축물(이하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기간통신사업자(이하 “통합운영통신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통합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통합운영계획(이하 “통합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통합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2. 통합 후의 전기통신설비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하려는 전기통신설비등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