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67.3.28 법률 제1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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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의 정삭)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밑에 다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2.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 11인·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 9인으로 한다. <개정 1963.8.6, 1966.12.14>
③국회의원의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2개이상의 구·시·군이 합하여 1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구·시·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④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구·시·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동일한 구·시·군에 2개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삭와 동삭의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두지 아니한다.
⑥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사무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②기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한다.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4인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교육자 1인, 언론인 1인, 학지과 덕망이 있는 인사 1인 및 정당에서 추천하는 4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66.12.14>
③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역선거구안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 또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정한 7인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4인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66.12.14>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역안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 또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정한 5인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4인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66.12.14>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구·시에 있어서는 투표구의 구역안에, 군에 있어서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중에서 선정한 5인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4인을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 또는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66.12.14>
⑥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⑦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⑧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하 "정당추천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소속하는 정당(이하 "여당"이라 한다)과 대통령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국회에서 최다삭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하 "제1야당"이라 한다)이 각각 2인씩 서면으로 추천한다. <신설 1966.12.14>
⑨전항의 추천에 있어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당해 당부(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당부)가 추천한다. 다만, 추천할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부당부가 추천한다.
⑩지역선거구, 구·시·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은 투표개시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1966.12.14>
⑪지역선거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후에 당해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4시간이내에 이를 위촉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각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전 48시간이내에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1966.12.14>
⑫정당추천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당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⑬국회의장은 제8항의 여당과 제1야당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과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8.6]
제5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과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장리한다. <신설 1967.3.28>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과 직무)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둔다.
②전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림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련임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하지 못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제9조(위원회의 의결정족삭)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삭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위원의 대우)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비·려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무위원에,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 또는 2급갑류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개정 1967.3.28>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아편·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되지 아니하고,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12조(선거계도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항상선거권자의 주권의지의 앙양에 노력하고 특히 선거가 있을 때에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거권자에게 주지, 계도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보조기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총무국과 관리국을 두되 총무국에 총무과와 기획과를, 관리국에 선거과와 정당과를 둔다.
③처에 처장, 국에 국장, 과에 과장을 두되 처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국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장을,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전임간사를 둔다.
⑤전항의 사무국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전임간사는 4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4급이하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전행한다.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공무원의 정원과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전항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⑨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각야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⑩처장·국장·과장·사무국장 또는 전임간사는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67.3.28]
제14조(사무협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사무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부담)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실시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55호,1963.1.16>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제550호 선거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제4조의 헌법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한 헌법을 말한다.
부칙 <제1385호,1963.8.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당추천위원) 이 법 시행후 처음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정당추천위원은 제4조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 현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지구당삭가 많은 순서에 의한 2개정당이 추천한다.
부칙 <제1847호,1966.12.14>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법률 제1385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3년 8월 6일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에 위촉된 정당추천위원은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당시의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추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6호,1967.3.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