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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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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보고)
학교법인의 리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징계에 관하여 징계의결서 또는 재심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당해 사립학교의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