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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보고)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거나, 재심의결에 대한 경정조치를 한 때에는 그 징계의결서 사본 또는 재심의결에 대한 경정조치내용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2.28]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거나, 재심의결에 대한 경정조치를 한 때에는 그 징계의결서 사본 또는 재심의결에 대한 경정조치내용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