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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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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삭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구·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및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시·군에는 인구삭·투표구삭·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3.16>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하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당해 투표구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구·시·군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의 각 관할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투표구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개의 구·시·군의 관할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등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각각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소재지에 두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투표구의 구역을 관할하는 구·시의 동과 읍·면의 사무소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외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안에 둘 수 있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전국 또는 시·도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