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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63.8.6 법률 제138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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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의 정삭)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밑에 다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2.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 9인·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 7인으로 한다. <개정 1963.8.6>
③국회의원의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2개이상의 구·시·군이 합하여 1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구·시·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④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구·시·군은 각령으로 정한다.
⑤동일한 구·시·군에 2개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삭와 동삭의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두지 아니한다.
⑥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