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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5.1.5 법률 제4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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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체해부 허가)
①시체를 해부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해부하는 때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때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경우
5. 검역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