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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체의 해부<개정 1998.12.30>)
①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7.12.13, 1998.12.30>
1. 삭제<1998.12.30>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경우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경우
5. 검역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경우
6.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체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자 등 시체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1998.12.30>
①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7.12.13, 1998.12.30>
1. 삭제<1998.12.30>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경우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경우
5. 검역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경우
6.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체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자 등 시체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199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