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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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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회피의 원인 등)
①재판관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할 뜻을 관할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신이 리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관을 변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