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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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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피신청의 시기)
사건에 관한 청구 또는 진술이 있은 후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념려가 있음을 리유로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단, 기피의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의 사유가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