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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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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상소포기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