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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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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이를 대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한다.
③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상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송부하고, 그 상소장을 접수한 년월일을 원심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