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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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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검찰관의 서류, 증거물열람, 담사)
검찰관은 공소제기 후에는 소송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 또는 담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