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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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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고발)
①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